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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 변경, 부담 없이

연제구, 건축물 등기 대신해서 처리

내용

“건물 신축 신청하러 구청을 찾았는데 등기까지 한번에 해결했습니다”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연제구 내의 건축물 구조변경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민원인이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운영한다.

민원인이 직접 건물 신축·철거·용도변경 등 등기를 변경할 경우, 등기절차를 모르거나 시간이 없어 변경등기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과태료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겪었다. 이에 연제구는 건축물 등기 변경을 민원인 대신 처리해 주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시작했다. 민원인은 등기 등록에 필요한 기본비용인 등록 면허세(3천600원)와 대법원 증지료(3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연제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현장확인과 서류 준비 등 4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지만 구민의 반응이 좋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11-07-2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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