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동차 과태료와의 전쟁 선포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내용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내지 않고 미루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이게 된다.
부산광역시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부산시는 휴대용 소형지방세조회 단말기(PDA)를 이용해 체납차량을 적발, 앞쪽 번호판을 떼어 낸 후 자동차등록번호·영치일시 등이 적힌 영치증을 차량에 붙이거나 자동차주에게 준다. 영치한 번호판은 과태료를 납부하면 돌려준다.
번호판을 떼여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불법으로 임의 번호판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장기간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이 차를 압류한다.(888-3372)
- 작성자
- 이용빈
- 작성일자
- 2011-07-2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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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8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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