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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하지 마세요”

부산시, 15~17일 단속 나서… 유통업체 등 7만1천172곳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는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5~17일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선다. 시와 자치구·군이 5개 반, 18명으로 합동단속을 한다.

단속반은 국산 202개 품목과 수입산 161개 품목, 가공품 259개 품목 등 총 622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 171곳, 유통업체 1만4천391곳, 가공업체 7천121곳, 음식점 4만9천489곳 등 총 7만1천172곳을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표시,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6개월 간 보관 여부, 표시방법 등을 점검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방법은 △메뉴판·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를 음식명 글자 크기의 1/2이상 △냉장고에 보관 중인 물품은 포장재에 개별 표시하거나 냉장고 앞면에 일괄 표시 △독립·구분된 공간(홀 또는 방)별로 메뉴판, 게시판, 푯말 중 하나로 표시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일괄표시 가능하나, 메뉴판은 첫 장에 일괄 표시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육우·젖소 등)를 추가 표시해야 한다.

부산시와 구·군 단속반은 축산물 취급업소 위주로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큰 돼지고기의 원산지 표시사항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업체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표시 음식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미보관은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

※문의 : 농축산유통과(888-6801)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06-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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