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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초과·후순위채권 전액보장을”

허남식 부산시장, 저축은행 관련 기자회견
예금자보호법 개정 법안 조속처리 촉구

내용

부산광역시가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액보장  방안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4일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를 입은 예금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과 고령자들”이라며, “퇴직금 등을 예금한 생계형 저축자인 부산지역 서민들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저축은행 사태로 더 이상 부산시민이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허 시장은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서민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도 주장했다.

특히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당국의 정책 실패, 감독실패도 상당 부분 기인한 만큼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 보장을 위해 지난달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산지역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 입장을 담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한
부산시의 입장

  지역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하여 부산지역에서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서민금융에 어려움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들이며, 퇴직금 등을 예금한 생계형 저축자들로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지역 서민 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감독실패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보장을 위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11. 5. 4.

부 산 광 역 시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1-05-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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