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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분 정부가 부담키로

전국 지자체 집단반발 의견 수용…당·정·청 회동서 결론

내용

정부와 한나라당이 '3·22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핵심인 취득세율 50%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올 지방세 2천억원 손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당·정·청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9인 회동을 열고 주택 취득세 50%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분 (2조1천억원 추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시기는 지방세법 개정 이전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뼈대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취득세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마당에 이를 철회하기는 어렵다”며 “당정협의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 규모에 합의하고 보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허남식 부산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윤증현 기획재정·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해 취득세 감면을 논의했다. 허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 3명도 이 원칙에 동의했다.

부산광역시는 정부가 지난달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뼈대로 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자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라며 “부산 취득세 2천억 손실 정부가 보전하라”는 성명을 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허남식 부산시장)도 취득세 감면 집단거부 및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작성자
박재관
작성일자
2011-04-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7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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