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4월엔 지방소득세 납부하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부산 소재 1만1천여 개 법인에 대해 다음달 30일까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납부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결산법인이며, 납부금액은 법인세 신고 금액의 10%이다. 납부는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사업장 소재지(2010.12.31기준) 구·군청에 다음달 1~30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단, 법인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나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서를 작성,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롯데·현대 등)나 계좌이체(시중은행·우체국·농협 등 모든 금융기관)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 세정담당관실(888-241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3-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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