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2000억 손실 정부가 보전하라”
부산시 성명…재정난 엄청나 각종사업 차질
취득세 50% 감면 정부대책 보완 강력 촉구
- 내용
정부의 주택 취득세율 50% 감면을 뼈대로 한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산시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는 24일 성명을 내고 “서민과 중산층의 주택거래 애로를 해소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거래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어떠한 사전 논의도 하지 않고 지방재정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감면을 결정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방재정의 근간인 취득세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보전대책 없이 이를 시행하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 악화될 거라는 걱정에서다.
부산시는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조치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선 지방세수 감면 보전대책 마련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라”고 주장하고,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대 4로 개혁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재정분권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하면 취득세 1천782억원과 교육세 178억 원 등 모두 1천960억원의 지방세수가 줄어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부산시는 특히 이같은 지방세수 감소로 일선 16개 구·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 979억원(취득세의 55%), 징수교부금 53억원(취득세의 3%)과, 부산시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세 178억원(취득세의 10%) 및 교육재정보전금 89억원(취득세의 5%)을 줄 수 없게 돼 열악한 기초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정부의 3·22 조치에 대한 시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국 시·도와 연대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1-03-2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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