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서두르세요
보험가입 사업장 대상… 오는 31일까지
- 내용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는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납부 받는다. 건설업·벌목업·고용보험 자영업 가입자는 ‘2011년 개산보험료신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확정·개산보험료신고서를 다음달 1일 이후에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에게는 연체금과 확정보험료 부족액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공단은 같은 기간 동안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접수받는다.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 납부 기간 중 홈페이지에 신규 가입하거나 보수총액신고 및 보험료를 납수한 사람은 추첨을 통해 노트북컴퓨터 등 경품을 지급한다. (1588-0075)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1-03-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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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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