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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몰고 부산 올 때 ‘파란 차선’ 조심!

외지차량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 도입…2회 위반시 과태료

내용
부산시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고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사진은 서면 롯데백화점 앞 버스전용차로).

“차 몰고 부산 오는 외지인 손님, 버스전용차로 위반 주의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외지차량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경고제를 도입,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했을 때 1회에 한해 경고하고, 2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부산 도로사정에 어두운 외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부산차량과 외지차량 구분 없이 획일적으로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연간 전체 단속 7만6천 건, 과태료 40억 중 외지차량 단속이 1만9천 건, 과태료 10억원에 달한다. 전체의 25%에 해당하는 셈. 이에 따라 부산 방문이 처음인 외지 운전자들이 버스전용차로 운영을 알지 못한 채 단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빈번했다.  

부산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외지차량에 대한 획일적 단속이 ‘관광도시 부산’ 이미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경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산시 교통관리과 임영일 주무관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전산시스템을 조회하면 기록이 다 나오기 때문에 해당 차량이 몇 번째 위반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내 버스전용차로는 10개 노선 28개 구간이며, 무인단속카메라 19대가 설치돼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출근시간대 오전 7~9시, 퇴근시간대 오후 5시30분~오후 8시30분이다. 서면 롯데백화점 앞 구간은 오전 7시~오후 8시30분(토·일·공휴일 포함) 하루종일 운영한다.

※문의:교통관리과(888-344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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