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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안하면 이제부턴 과태료

내용

부산광역시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8월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등으로 6개월간 두었던 계도기간이 지난 10일 끝났기 때문이다. 새로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품목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농산물 30개 △케이크, 피자, 만두류, 탁주, 약주, 청주, 천일염, 정제소금 등 국내 가공품 36개 △누에번데기 등 수입가공품 1개 등 농산물 및 가공품 67개다.

음식점의 쌀·배추김치 원산지표시는 당초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던 것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다. 오리고기와 배달용 닭고기 원산지표시 역시 모든 음식점에서 해야 한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의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의 : 농축산유통과(888-680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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