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입찰 때 '청렴서약서' 내야
부산시, 입찰비리 막기 의무화 … 금품제공 땐 자격박탈
- 내용
앞으로 부산에서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종종 발생해온 입찰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은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따라 청렴계약이행 계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때 담합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다. 특히 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입찰참가자격 박탈은 물론 낙찰이 됐더라도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또 공사 착공 이후 뒤늦게 담합이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발주처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입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대신 감사관실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공,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888-2452)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11-02-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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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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