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61호 전체기사보기

관급공사 입찰 때 '청렴서약서' 내야

부산시, 입찰비리 막기 의무화 … 금품제공 땐 자격박탈

내용

앞으로 부산에서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하려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는 그동안 관급공사 수주과정에서 종종 발생해온 입찰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입찰 및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 간 담합 또는 금품·향응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은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에따라 청렴계약이행 계약서를 제출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여 때 담합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한다. 특히 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입찰참가자격 박탈은 물론 낙찰이 됐더라도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을 취소한다. 또 공사 착공 이후 뒤늦게 담합이나 금품·향응 제공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발주처가 계약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시는 입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를 받는 대신 감사관실에 계약 관련 자료를 제공,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청렴 진단을 실시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888-2452)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1-02-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1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