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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늘어나

내용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이 늘어난다.

올해 기초노령연금 선정 기준액(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이 74만원(부부가구 118만4천원)으로 지난해 70만원(부부 112만원)에서 4만원 늘어난 것. 이로 인해 부산지역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지난해 28만6천명에서 올해 28만8천명으로 2천명이 확대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지원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월 9만원, 부부가구일 경우 월 14만4천원을 지급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계좌통장사본,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지사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6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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