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담보로 노후연금 받자"
-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사가 점점 힘에 부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신청은 한국농업촌공사 본사·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65세 농업인이 2억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80세는 1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888-3202)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1-01-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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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59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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