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59호 전체기사보기

"농지 담보로 노후연금 받자"

내용

부산광역시는 올해부터 농지를 담보로 매달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이란 농사가 점점 힘에 부치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맡기더라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연금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이하인 농업인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지급 방식은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매월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연금신청은 한국농업촌공사 본사·지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65세 농업인이 2억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65만원, 70세는 77만원, 80세는 115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888-3202)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1-01-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59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