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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농산물시장, 농산물 판매실명제

농산물에 중도매인 연락처 표시

내용

부산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품질보증을 위해 '농산물 판매실명제'를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농산물 판매실명제란 시판 농산물에 판매자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 품질보증을 강화하는 것으로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도매시장 개설자 의무 이행사항이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과일류에 대해 우선 1단계로 판매실명제를 실시하고 2단계로 감자, 고구마 등 채소류 순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실명제는 박스포장 농산물, 수박 등 즉석에서 품질을 확인할 수 없는 농산물에 판매 중도매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즉시 교환이 가능하게 했다. 또 도매시장에서는 판매실명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중도매인에게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550-8241)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10-11-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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