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승용차 요일제 '순항 중'
위반차량 1.3% 불과 … 일찍 신청해야 혜택 커
- 내용
부산지역 승용차 요일제가 순항하고 있다. 지난 1일 승용차 요일제 시행 이후 참여차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운행위반율도 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 부산시가 집계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지난 8일까지 3만7천387대. 이들 차량은 전자인증표(RFID)를 붙이고 월~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오전 7시~오후 8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참가 차량이 선택한 쉬는 요일은 수(24.6%), 화(20.9%), 월(19.4%), 목(18.0%), 금요일(16.9%) 순.
요일제 참여 차량의 운행 위반건수는 지난 8일까지 1.37%로 나타났다. 주말을 제외한 6일 동안 위반건수는 모두 603건. 부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운행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반사실을 알려주는 등 제도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여 차량은 △자동차세 10% 경감 △제휴카드 사용시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및 대중교통요금 할인 △공영주차장 50% 할인(월주차 제외) △자동차보험료 8.7% 할인(특약가입 후 운행정보확인장치 구입·부착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주거지주차장 신청시 가점 △할인가맹점(http://green-driving.busan.go.kr) 자동차정비업체·주유소·외식업체 등 130곳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16개 구·군 교통부서, 읍·면·동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 할 수 있다.
※문의:교통정책과(888-3357)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10-10-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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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44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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