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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주일 하루 쉬기 호응

'승용차 요일제' 내달 시행 … 닷새만에 5천300대 등록

내용
부산 전역에서 다음달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 참여열기가 뜨겁다(사진은 참여 차량에 전자인증표를 부착하는 모습).

승용차에 전자인증표(RFID)를 붙이고 월~금요일 가운데 하루 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다음달 '승용차 요일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차량등록사업소, 16개 구·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시민들은 기다렸다는 듯 접수 첫 날부터 쇄도, 닷새만에 5천317대가 등록하는 등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와 각 구·군은 이에 따라 매주 토·일요일에도 참여 신청을 받고, 대형 마트 등 시민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방법 및 혜택
·승용차·운전면허증 소지 주민센터 등 방문 신청
·승용차 쉬는 요일 정해 전자인증표(RFID) 부착
·자동차세 10% 경감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보험료 8.7% 할인(운행기록확인장치 별도 부착시)

'승용차 요일제'에는 렌터카를 포함한 10인승 이하 모든 승용차가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차와 운전면허증을 갖고 아무 구·군이나 주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월~금요일 가운데 차를 운행하지 않을 요일을 선택해 전자인증표를 차 앞에 붙이면 끝. 선택한 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13시간 동안 운행을 할 수 없다.

부산시는 참여 차량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선 자동차세를 10% 경감해 주고, 제휴카드를 사용하면 3% 추가할인까지 해준다. 2000cc 승용차의 경우 연간 5만1천원 가량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것.

시내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인해 주고, 교통유발부담금도 30% 경감해 준다.

자동차보험료도 8.7% 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단,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운행기록확인장치(OBD 단말기)를 별도로 발급받아 부착해야 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등록과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쉬는 요일 운행이 연 5회 이상인 경우 △전자인증표를 떼거나 훼손한 경우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점검을 요구 받고도 30일 이내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산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전자인증표가 발신하는 전파를 읽을 수 있는 자동인식기를 시내 주요도로 50곳에 미리 설치, 참여 차량의 '약속' 준수 여부를 체크한다.

※문의 : 교통정책과(888-3354)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4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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