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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올 부산시 1차 추경안 심의 … 30일 의정활동 마무리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제200회 정례회를 열어 올해 부산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정례회는 제5대 부산시의회 마지막 의정활동이다.

부산시의회는 마지막 정례회 기간 상임위별로 소관 부산시 실·국의 200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기획재경위는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의 자동차세 일부 경감과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감면시한을 2011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부산시세 감면조례 개정안',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부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행정문화교육위는 부산시문화상 예술부문을 확대하고 수상 자격을 완화하는 '부산시 문화예술진흥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보사환경위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질환자의 아동보호종합센터 입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건설교통위는 승용차부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혜택 등을 정하는 '부산시 자가용 승용차부제 운행지원조례 개정안' 등을 심사한다.

해양도시위는 북항대교 개통에 대비한 부산신항과 북항간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남구 감만동 및 대연동지역 일대의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결정안' 등을 심사한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대 의회 폐회연을 갖고 4년 동안 의정활동의 대단원을 마무리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6-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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