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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지 공사, 교통대책 세워야 허용

시의회, 199회 임시회서 조례 의결
전윤애 의원 - "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손상용 의원 - " 초읍터널 건설 조속히"

내용

부산에서 도로를 차지한 채 공사를 할 때는 사전에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난 7일 제1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해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한 채 공사를 할 경우 차량은 물론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대책을 마련해야 허가하도록 하는 '부산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는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부산시의회는 또 교육비리 신고 포상금을 최고 5천만원으로 올리고 지급 대상 범위를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부산시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는 '부산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도 가결했다.

부산시의회는 6대 의회에 교육의원이 직선으로 선출됨에 따라 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부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제19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윤애 의원(왼쪽)과 손상용 의원

한편, 행정문화교육위 전윤애(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해양레포츠 활성화야말로 부산의 미래를 걸어도 좋을 신성장 동력"이라며 "해양레포츠 행사 유치는 물론 교육, 홍보, 해양산업화 등 종합적인 업무를 전담할 '해양레포츠과'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사환경위 손상용(북구1) 의원도 5분자유발언에서 "초읍터널은 상습 정체지역인 동래구와 북구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가운데 일부"라며 "서부산과 동부산을 잇는 교통요충지로 1997년 착공 이후 13년째 공정율이 0%인 초읍터널을 조속히 건설하라"고 촉구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5-1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2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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