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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407호 전체기사보기

"부정부패 연루시 퇴출"

시정 브리핑

내용

부산시소방본부가 부정부패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소방업무를 위해 민원인들이 불편, 부당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담은 소방민원 고객헌장을 제정한다. 부정부패에 한번이라도 연루된 직원은 바로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고강도 청렴대책도 시행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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