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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신고하세요"

5만원 지급 … 노래방·술집 등 모든 건물 대상

내용

부산광역시가 회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한 비상구를 폐쇄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비상구 폐쇄 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부산시는 다음달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인 뒤, 노래방, 술집을 포함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신고포상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부산에 사는 시민들에 한해 지급한다. 전문적 신고자 양성을 방지하고, 경쟁 업종간의 악의적 신고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지급 상한액을 연간 300만원(월 30만원)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문의:소방본부(760-3071)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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