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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ncome Contingent Loan·ICL) 시행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관련법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이 제도를 1학기부터 적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법 정비 후, 2학기부터 제도를 적용하려 했으나 학부모와 대학생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여야가 뒤늦게 타협을 서두르고 있다.

오는 15일쯤 임시국회를 소집, 법안을 처리하면 1학기부터 ICL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만일 1학기에 ICL 도입이 무산되면 대학생들은 기존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현재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으려던 수십만 명의 저소득층 대학 재학생과 신입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자를 물어야 하고 5∼6년 거치기간이 끝나면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갚아야 하는 반면, 새 제도는 거치기간 동안에는 무이자에 대학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의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ICL은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모든 대학생들에게 대학등록금 실소요액 전액을 대출(1인당 한도 없이)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등록금 전액과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고, 대학원과 학점은행제를 제외한 대학교, 전문대, 방송통신대, 폴리텍대, 사이버대 재학생(신입생 포함)은 신청가능하다. 대출대상은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천38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이고 평균 성적이 C학점 이상 이어야 한다.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환개시 기준소득은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연 1천592만원이다.

 

작성자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10-01-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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