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면허세 납부하세요" … 16∼31일
- 내용
1월은 2010년도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부산광역시는 올 1월1일을 기준날짜로 면허세 과세 대상 22만8천여 건에 대해 47억여 원의 올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
면허세는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4만5천원부터 5종 1만2천원까지 5단계로 구분돼 있다.
납부 대상자는 음식점·유흥주점 등의 식품접객 업주나 입시학원, 자동차·중장비 같은 면허를 이용해 개인택시나 화물운송업 같은 사업·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납부는 시중은행,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신한·롯데·현대) 또는 인터넷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고지서에 적힌 납부계자로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1-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406호
- 첨부파일
-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