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낸다
- 내용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자동차검사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을 면제·할인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차종에 따라 1만5천원에서 6만1천원의 검사 비용을 면제해 준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등록 차량이며, 검사소를 방문할 때 시·구·군에서 발급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면 된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과태료를 50%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적용하는 과태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장애등급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888-2446)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10-01-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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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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