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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효녀 '효사랑 카드' 발급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혜택 … 효행장려 조례 시행

내용

부산지역 효자·효녀들이 각종 우대를 받는다.

부산광역시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부산시는 우선 효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효행자를 찾아 표창한다. 이들 효행자에게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해 시가 운영 중인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문화행사 관람권도 나눠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줄 계획이다. 부산시는 먼저 1월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 효행사업을 선정, 효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효는 가정에서부터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조례로써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시민들이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해 효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10-01-0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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