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직부패 '한 번에 퇴출'
부패자·부서장 같은 징계… 신고보상금 최대 10억원
고강도 청렴대책 발표
- 내용
부산시 공무원은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수뢰·알선한 경우, 한번으로도 퇴출된다. 이른 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다. 부서내의 구조적 부패는 부서장과 부패행위자가 같은 징계를 받는 연대책임제도 시행된다.
부산시는 이 같은 고강도 청렴대책을 담은 '반부패 시정청렴도 향상대책'을 5일 발표했다.
부산시는 부정부패를 뿌리뽑고 시정 청렴도를 향상시킬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마련했다. 2009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08년 보다 점수는 오르고도 순위는 제자리에 맴돈 것이 계기다. 대책은 ○청렴 컨설팅을 통한 부패구조 근본개선, ○청렴환경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부패신고제도 활성화, ○깨끗하고 부패없는 청렴분위기 조성, ○청렴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등.
우선 부패 공무원을 한 번에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퇴출 후에도 부산시 출연기관 등엔 영구히 취업할 수 없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죄도 강도 높게 묻는다. 비위공무원과 함께 고발하고 최대 2년간 입찰자격을 제한한다.
부패신고제도를 활성화, 신고보상금을 최고 1천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려 부패 근절의지를 강력히 실천할 계획. 다른 광역시·도는 최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부산시는 자체 부패통제시스템과 부패취약분야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컨설팅을 요청, 부산시 특성과 환경에 맞는 맞춤식 청렴대책을 마련할 계획. 전국 행정기관 최초로 내부고발 시스템을 외부업체에 아웃소싱,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한다. 앞으로 인재개발원 등에 청렴교육과정을 상시 개설, 공직자의 반부패 청렴윤리의식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자에 대하여는 최고 징계수준을 적용, 예외 없는 무관용 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 작성자
- 차용범
- 작성일자
- 2010-01-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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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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