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04호 전체기사보기

센텀 국제업무지구 초고층 주거시설 허용

40% 범위… 투자 활성화 기여 전망

내용

부산광역시가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 100층 이상 초고층 복합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거시설 일부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24일 산업입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솔로몬그룹이 센텀시티 내 국제업무지구(IBC) 1만6천101㎡에 건설하는 111층 높이의 WBC(World Business Center) 솔로몬타워에 주거시설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솔로몬그룹은 센텀시티 산업단지 지원시설 지역에 지상 108층, 72층, 48층 3개동으로 구성된 건물의 건축허가를 2008년 2월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부진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사무실, 고급호텔, 관광시설 등을 포함한 주거시설을 45% 범위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시에 신청했다.

부산시는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 활성화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0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에 한해 40%까지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센텀시티 국제업무지구에서의 주거시설 허용은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된 것”이라며 “최근 신축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야간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0-0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4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