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장화재 피해자 보상부터 먼저
부산시의회, 조례안 의결 … 올 의정활동 마무리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지난달 14일 발생한 국제시장 실탄사격장 화재 사고의 희생자 16명에 대한 보상을 부산시가 먼저 하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2일 제1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라 부산시는 정책기획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보상금 산출에서부터 협의, 지급,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업무를 총괄, 보상사례를 수집한 뒤 빠른 시일 안에 희생자 가족 측과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부산지역 공립 과학고인 '장영실과학고'의 명칭을 '부산과학고'로 변경하는 '부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역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3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194회 정례회를 이날 제3회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와 함께 예산관련 안건 6건, 조례안 29건, 의견청취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는 물론 안건처리를 위해 현장확인을 펼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09-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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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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