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택정비예정구역 대거 해제키로
487구역 중 107구역 제외… 주민 재산권·생활 불편 없도록
- 내용
부산광역시가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주택정비예정 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 진척이 부진한 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대거 해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005년 9월 수립한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지정한 주택정비예정 구역 487개(재개발 239·재건축 85·주거환경 146·유형유보 17) 가운데 107개를 해제해 380개만 (재개발 179·재건축 78·주거환경 123) 추진하는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부산시의 주택정비예정 구역 축소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의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줄어들고, 시민 생활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시는 시공사가 대형평수 위주로 계획해 미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형평수로 변경할 경우 행정절차 처리기간을 단축해 주고 정비예정 구역 지정은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또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은 주민이 필요로 할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행정조치에 나서고, 시공사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된 구역은 시공사에 사업추진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외 추진의사가 명확하지 않는 지역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방안과 사업추진에 미온적인 시공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사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신규 정비예정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연수를 현재 20년 이상에서 20년부터 40년까지로, 노후불량률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등 신규 지정요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이 포함된 ‘2020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10년 6월 고시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0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면 사업 부진지역 주민들의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제약이 해소되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재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09-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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