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할 땐 지문 찍으세요"
- 내용
부산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막기 위한 것.
여권발급은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12-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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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3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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