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403호 전체기사보기

"여권 발급할 땐 지문 찍으세요"

내용

부산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권발급 신청 시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를 통해 확인한다. 여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막기 위한 것.

여권발급은 신청서류 접수 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며, 양손 검지의 오른쪽 먼저, 왼쪽 나중 순으로 이루어진다. 단,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인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해 채취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또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전국 모든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09-12-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3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