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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둘째 낳으면 보육료 `무료'

부산시의회, 출산장려 지원조례 개정안 통과 … 셋째 자녀는 교육비까지 `무료'

내용

부산에서 내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를 출산하면 초등학교 전까지 유치원을 포함한 보육시설 이용료를 전액 지원받는다.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1일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출산장려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출산장려기금 조성을 위한 `부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는 내년부터 둘째 이후 자녀 무상보육과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초·중·고교 급식비와 수업료 등을 모두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매년 100억원을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해 2000년 이후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의 대학·대학교 첫 등록금을 지원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통행료 면제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 위한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안 6건도 함께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는 이날 7조8천502억원 규모의 부산시 내년 예산과 2조6천416억원 규모의 부산시교육청 내년 예산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상임위별로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확인을 펼치고, 22일 제3차 본회의 열어 2009년도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부산시의회는 이번 제194회 정례회를 끝으로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한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2-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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