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간선로변 ‘건축물 높이 체계’ 바꾼다
중앙로변 상업지역 20㎢ 연내 시행… 최고 높이 지정 도시미관 개선
- 내용
부산 도심의 주요 간선로변 건축물의 높이 체계가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 높낮이가 틀려 도시경관 훼손이 심하고, 일정한 심의기준 없어 위치마다 건축물 높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상업지역 20㎢와 미관지구 2.4㎢에 대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선로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전면 도로까지 거리의 1.5배 이상을 올릴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골목길 옆 소규모 자투리땅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톱니형 건물, 기형적 외관 등 필지크기에 따른 들쑥날쑥한 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최고 높이 기준이 마련돼 도시민관 개선과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요한 곳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올리고, 용두산공원 주변 등 낮은 구릉지대는 높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건축물 높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우선 1단계로 중구 남포동과 서면지역 등 부산 도심 중앙로변 상업지역 7.96㎢를 10개 지구로 나눠 부산 특성에 맞는 최고 높이 기준을 설정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0개 지구는 △부평동~국제시장 △남포동 △광복동 △세관~좌천삼거리 △서면~양정 △범천~서면 △문전사거리~삼전 △항만삼거리~범천 △문현~문전사거리 △서면~부암 등이다. 부산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내년 4월까지 해운대와 연산동 등 부도심 5.29㎢에 대해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지침을 시행하고, 3단계로 구포와 대연동 등 7.96㎢는 2011년 4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건축주택과 888-4921)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09-12-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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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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