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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간선로변 ‘건축물 높이 체계’ 바꾼다

중앙로변 상업지역 20㎢ 연내 시행… 최고 높이 지정 도시미관 개선

내용

부산 도심의 주요 간선로변 건축물의 높이 체계가 바뀐다. 부산광역시는 필지 규모에 따라 건축물 높낮이가 틀려 도시경관 훼손이 심하고, 일정한 심의기준 없어 위치마다 건축물 높이가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시내 상업지역 20㎢와 미관지구 2.4㎢에 대해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별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간선로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라 전면 도로까지 거리의 1.5배 이상을 올릴 수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상업지역 골목길 옆 소규모 자투리땅에도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톱니형 건물, 기형적 외관 등 필지크기에 따른 들쑥날쑥한 건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최고 높이 기준이 마련돼 도시민관 개선과 민원해결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형성이 필요한 곳은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올리고, 용두산공원 주변 등 낮은 구릉지대는 높이를 낮추는 방식으로 건축물 높이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는 우선 1단계로 중구 남포동과 서면지역 등 부산 도심 중앙로변 상업지역 7.96㎢를 10개 지구로 나눠 부산 특성에 맞는 최고 높이 기준을 설정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10개 지구는 △부평동~국제시장 △남포동 △광복동 △세관~좌천삼거리 △서면~양정 △범천~서면 △문전사거리~삼전 △항만삼거리~범천 △문현~문전사거리 △서면~부암 등이다. 부산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로 내년 4월까지 해운대와 연산동 등 부도심 5.29㎢에 대해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지침을 시행하고, 3단계로 구포와 대연동 등 7.96㎢는 2011년 4월까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건축주택과 888-4921)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09-12-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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