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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묵 ‘부패한 기름’에 튀기다 적발

부산시 특사경 비위생 어묵 업체 8곳 입건

내용

겨울철 시민들이 즐겨 먹는 어묵을 부패한 기름에 튀기거나 비위생적으로 보관한 업체 8곳이 적발됐다.

부산광역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은 겨울철 성수식품인 어묵을 제조하는 업체 44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이들 업체를 적발해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이 적발한 업체 일부는 어묵 재료(연육)의 특성상 냉동 보관해야 함에도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할 완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했다. 또 일부는 생산단가를 절약하기 위해 어묵 튀김용 기름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유지류 오염 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냉동 보관 식품을 실온에 보관하면 미생물의 증식이 빨라져 부패될 우려가 크고, 냉장 보관해야 할 어묵을 냉동 보관하면 유통기한 위·변조 우려와 그에 따른 식품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어묵 튀김용 기름은 어묵 생산량에 따라 3~7일 사용 후 교체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적발된 업소들은 이 기간을 훨씬 초과 사용해 유지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기름산가’가 허용 기준치인 2.5ppm의 2배인 5ppm 이상인 업체가 5곳이나 있었다. 기름을 교체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사용해야 나올 수 있는 10ppm 이상 검출된 업체도 있었다.

오래된 튀김용 기름은 체내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 손상이나 변이를 유발하며,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부산시 특사경 도윤경 운영담당은 “부산 어묵은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지역특산물로 브랜드가치가 높고, 대부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해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안타깝다”며 “어묵이 겨울철 서민들의 대표적 먹을거리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먹을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성자
구동우
작성일자
2009-12-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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