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셋째 자녀 학비지원 조례 만든다
시의원 10명 ‘출산장려기금 조례안’ 발의…고교 수업료·대학 첫 등록금 지원
- 내용
부산지역 다자녀 가정에 셋째 이후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강성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시민들의 다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부산시 출산장려기금 조례안’을 지난 9일 발의,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부산시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8년 동안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의 0.2%를 출산장려기금으로 출연,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부산에서 태어난 셋째 이후 자녀의 고교 수업료와 대학·대학교 첫 번째 등록금(입학금 포함)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줄곧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한다.
이 조례안은 내달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되며, 셋째 이후 자녀 학비 지원금은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총 740억여원에 달할 전망이다.
- 관련 콘텐츠
- 둘째 낳으면 20만원·셋째 120만원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09-09-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9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