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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풀어쓰기 - 총부채상환비율(DTI)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내용

지난 7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Debt-to-Income) 규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됐다. DTI는 대출자의 채무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금을 결정하는 제도로,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과 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조치이다.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의 수도권 전 지역 확대 적용'이라는 대출규제를 시행한 것이다. DTI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 매수심리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DTI는 총부채상환비율, 곧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보통은 부동산 등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했지만, DTI는 소득으로 대출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즉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예를 들면,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고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DTI 비율을 축소할수록 연간 소득액에 대한 대출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DTI는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대출 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대출한도의 축소분을 상당부분 보전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DTI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된다. 서울지역 가운데도 강남 3구는 종전처럼 DTI 40∼50%를 유지한다.

DTI 규제는 기존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받는다. 하지만 서민이나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5천만원의 이하의 대출(전 금융기관 합산), 이주비, 중도금, 집단대출, 미분양 주택의 담보대출 등은 DTI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작성자
강준규/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일자
2009-09-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9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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