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해요 - 생계비 대출해 드립니다
- 내용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등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전세자금 포함), 상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등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금융채무불이행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금리는 7%이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사실상 본인 부담 금리는 3%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대출신청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9-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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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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