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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편해요 - 생계비 대출해 드립니다

내용

보건복지부와 부산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등을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주택(전세자금 포함), 상가 임대보증금, 토지, 건물 등 보유재산이 2억원 이하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 담보할 재산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시생계보호자, 개인파산자, 개인회생자, 금융채무불이행 자는 신청할 수 없다.

대출 금리는 7%이지만, 정부가 4%를 지원해 사실상 본인 부담 금리는 3%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1천만 원으로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월별 분할지급과 일시지급이 모두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다. 대출신청은 전국의 새마을금고와 신협, 162개 저축은행 본·지점에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9일까지.

작성자
장혜진
작성일자
2009-09-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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