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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지

내달 4일까지 접수

내용

부산시가 내달 4일까지 2010년 건축물 옥상조경사업 대상지를 접수한다. 도심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열섬화 현상을 줄여 푸르고 쾌적한 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그린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것.

신청 대상 건축물은 옥상조경 녹화대상 면적 100㎡ 이상인 건축물로 공사를 마친 후 10년 미만이거나 구조적으로 안전한 건축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가능한 건축물 △병원·복지·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일반시민의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미관 향상 또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일반주택 건축물 등이 대상이다.

부산시는 대상지를 현장 조사해 파급효과가 높은 건축물, 건축주의 시정참여도가 적극적인 건축물, 이용자층이 다양하고 이용객 수가 많은 건축물, 도시경관이 우수한 건축물을 후보지로 정할 예정.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등을 거쳐 대상지로 결정되면 사업비의 50% 안에서 지피식물 위주로 조성하는 경량형은 7만5천원(㎡ 기준), 수목 중심으로 조성하는 중량형은 9만원(㎡ 기준)을 지원한다.

옥상조경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이 있는 구·군 건축과에 신청서와 조경사업계획도를 제출하면 된다.(888-3978)

작성자
황현주
작성일자
2009-08-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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