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가정에 월 전기료 20% 할인
- 내용
이달부터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은 월 전기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 부산본부는 8월분 전기요금부터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다. 이미 대가족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은 가까운 한전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한전사이버 지점(cyber.kepco.co.kr)으로 하면 된다.
※문의:한전부산본부(801-2227)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8-0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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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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