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엄마 공무원’ 행복한 직장으로
육아 위한 재택·시간·탄력근무 도입…희망 부서 우선 배려
자녀 학교행사 참여 땐 ‘특별휴가’…임산부 전용의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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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가 아이를 가졌거나 낳은 여성공무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 만들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임신, 출산, 육아에 맞는 근무형태와 인사·복무 제도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국 평균 1.25명에 못 미치는 1.02명의 낮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다.
부산시는 우선 여성공무원들의 육아에 따른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한다. 1주당 15~35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를 올해 9월부터 시행한다.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을 1시간 늦추거나 당겨 정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도 확대 시행한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재택근무제도’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씩 육아시간을 줄 방침이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다음달부터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녀들의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휴가를 주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임산부전용의자와 태아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제공키로 했다. 시청사 안에 임산부 전용 휴게실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공무원이 임신과 육아를 위해 전보를 신청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고, 출산 휴가자에 대해 대체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출산휴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특히 출산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키로 했다.
부산시는 당장 다음달부터 각 부서에 임산부용 사무용품을 배치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산부 전용휴게실을 마련해 안마시설과 함께 각종 육아정보도 비치하고 태아와 산모가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 만들기에 나선다. 또한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을 비롯한 각종 포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해외시찰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출생 축하 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청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 총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직장에서도 우대받는 제도’가 전 직장으로 확대되면 부산 어디에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성자
- 구동우
- 작성일자
- 2009-07-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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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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