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밀린 체납세 빨리 내세요”
하반기 강력징수…고액체납자 재산압류·신용정보 제공
- 내용
부산광역시가 늘어나는 체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세외수입 52억원과 구·군 457억원 등 508억원의 체납액을 하반기 동안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산시의 지난 5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천694억원(전년 이월액 2천539억 포함)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규모가 계속 증가, 각종 사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동안 자진납부 안내, 급여압류 같은 징수활동을 펼쳤지만, 과태료를 제외한 대부분 세외수입은 가산금이 없고, 조세와 달리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나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규제 방안이 거의 없어 징수에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 고액 체납자 신용정보 제공 및 공매처분, 강력한 전방위 징수활동, 세외수입 전자납부제도 활용,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강력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체납자 체납내용 신용정보기관 등록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고액·상습 체납자 법원 감치처분 △자진납부자 납부금액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부산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자에 대한 전방위 징수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자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경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 또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체납액 규모도 감축해 세입구조의 건전성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 작성자
- 박재관
- 작성일자
- 2009-07-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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