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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비… “교통안전교육 미리 받으세요”

생계형 직업 운전자 대상, 6시간 교육

내용

도로교통공단 부산시지부는 생계형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에 대비, 6시간 교통안전교육(취소자반)을 미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자 가운데 ‘생계형 직업 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특별사면 대상자는 결격기간이 끝난 뒤, 도로교통공단에서 6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학과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

공단 부산지부의 경우 음주 취소자반은 매주 월·화요일, 법규사고 취소자반은 매주 목요일 교육한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부착 신분증과 교육비(2만4천원)를 준비해 해당 요일 오전 9시50분까지 교육장에 참석하면 된다.(629-9169)

작성자
황현주
작성일자
2009-07-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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