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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해양수도 도약 잰걸음

전국 처음 ‘해양산업육성조례’ 제정… 해양산업 관리·발전 기틀 마련

내용

부산광역시가 해양수도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해양산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틀 다지기에 나섰다. 부산시는 전국 처음으로 해양산업을 부산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에는 해양산업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정보·금융 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관련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해양산업이 산업분류표상의 산업분류가 아니어서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가 힘들었던 점을 감안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통계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해양산업의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분야의 전문가 20명 이내로 이뤄진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유사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에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담는 한편, 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국내 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부산시는 이 조례를 오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29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09-07-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8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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