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차장 짓기 쉬워진다
- 내용
앞으로 원룸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짓기가 한결 쉬워진다.
부산광역시는 주차장법 및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도시형 생활주택’인 소형 원룸형주택과 기숙사형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해 8일부터 시행한다.
새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은 도시형생활주택인 원룸주택(전용면적 12㎡이상~30㎡이하)은 세대당 0.5대, 기숙사형주택(7㎡이상~20㎡이하)은 세대당 0.3대 이상을 두도록 했다.
또 도시형생활주택과 규모가 비슷한 19세대이하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30㎡이하의 공동주택도 종전 세대 당 한 대이상 설치토록 하던 것을 원룸형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 당 0.5대이상으로 완화했다.
이 밖에도 주차장법’개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등 단지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부지면적의 0.6%이상의 노외주차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조례로 정했다.
- 작성자
- 장혜진
- 작성일자
- 2009-07-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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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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