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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교통안전공단, 장애급수 따라 30∼50% 할인

내용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5월12일부터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동차에 대한, 6월1일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에 대한 검사 수수료를 할인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비사업용의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에 대해 검사 수수료를 장애급수에 따라 30∼50%까지 할인한다.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한 검사수수료도 50% 할인한다.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가족, 공동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비사업용의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1대에 적용한다.(324-229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6-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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