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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내달 8일까지 접수

내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

장학금 지급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녀로 고교생은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1·대학1년생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장학금 선발 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달 8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로 접수 또는 등기우송. 선발심사를 통한 장학금 지원 대상 확정은 내달 20일 홈페이지(bu.inochong.org)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868-7601)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6-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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