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내달 8일까지 접수
- 내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지역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이 목적.
장학금 지급은 부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되어 있고, 월평균 가계소득이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자녀로 고교생은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 평점이 C+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고1·대학1년생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장학금 선발 신청서 등의 서류를 내달 8일까지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로 접수 또는 등기우송. 선발심사를 통한 장학금 지원 대상 확정은 내달 20일 홈페이지(bu.inochong.org) 발표 및 개별 통보 예정.(868-7601)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6-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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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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