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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건축물 보호 조례 만든다

최형욱 시의원 발의

내용

부산시의회가 부산지역 근대건축물과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최형욱(동구1) 의원은 지난달 21일 역사적 자산인 근대 건조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시 근대 건조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근대 건조물의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과 보전·관리 및 지원 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대 건조물 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필요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근대 건조물의 수리를 위해 최대 7천만원까지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근대 건조물을 사들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근대 건조물이 있는 지역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해 특성에 맞는 행사를 여는 등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산 지역에는 건축물과 산업구조물, 생활문화유산, 인물유적 등 200여개의 근대 건조물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사유재산인데다 비지정 문화재로 시에서 보호나 관리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어 사실상 내버려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190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최 의원은 "최근 1900년에 지어진 근대식 물류창고인 남선창고가 108년의 역사를 뒤로한 채 하루아침에 철거되는 등 소중한 문화유산인 근대 건조물들이 방치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6-1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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