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구조제도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 운영
-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해당 가족들의 부담과 불안을 덜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범죄피해자지원실은 △사건처분결과 △재판결과 △가해자의 수형사실과 출소사실 등을 통지한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유족에게는 형사절차나 범죄피해자 구조금(유족·장해구조금 별로 최고 3천만원) 지급·배상명령제도 등 다양한 구조방법도 안내한다.
이밖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각종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을 한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검찰청 직원이 동행해 도와준다. 이용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606-4222)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5-2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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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3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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