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373호 전체기사보기

범죄피해자 지원·구조제도

부산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실 운영

내용

부산지방검찰청은 범죄피해자나 해당 가족들의 부담과 불안을 덜고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실을 설치 및 운영한다. 범죄피해자지원실은 △사건처분결과 △재판결과 △가해자의 수형사실과 출소사실 등을 통지한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가족·유족에게는 형사절차나 범죄피해자 구조금(유족·장해구조금 별로 최고 3천만원) 지급·배상명령제도 등 다양한 구조방법도 안내한다.

이밖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각종 상담, 의료, 법률적 지원을 한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경우, 검찰청 직원이 동행해 도와준다. 이용 방법으로는 직접 방문, 전화상담으로 가능하다.(606-4222)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3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