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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진료비를 확인해 준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진료비확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도와주게 된 것.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진료비확인 요청을 클릭 뒤 신청서 작성. 또는 관련 내용 작성 뒤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630-4044)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9-05-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3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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