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를 확인해 드립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행
- 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진료비를 확인해 준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비급여로 본인이 지불한 진료비용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진료비확인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간단하고 신속하게 도와주게 된 것.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진료비확인 요청을 클릭 뒤 신청서 작성. 또는 관련 내용 작성 뒤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630-404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9-05-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37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